2020-07-29

집단에너지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집단에너지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천연가스의 개별소비세를 면세로 적용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합니다(안 제18조제1항제14호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미세먼지 감축 목적의 세제개편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집단에너지를 대상으로 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친환경 정책과 에너지 절약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량을 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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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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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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