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1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 발급 방법의 다양화: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의 사용을 활성화하여 종이 낭비 및 환경오염을 줄이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2. 전자영수증의 기술적 요건: 전자적 방식이나 적합한 기술을 통해 전자영수증의 진위를 보장하며, 영수증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종이영수증과 함께 제출하도록 합니다. 3. 전자영수증의 보관 및 제출: 전자영수증의 발급·상호전송·저장·제출에 대한 세부 사항과 관련된 규정을 명시하여 신뢰성과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종이영수증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현대적인 전자영수증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도입하고, 전자영수증의 기술적 요건과 보관·제출 방식을 명확히 규정하여 전자영수증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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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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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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