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스토킹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과 관할을 변경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3. 스토킹범죄 수사나 재판 관련 공무원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징역 혹은 벌금을 부과합니다. 취지는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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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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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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