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스토킹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할 경찰관서장 통지 의무 추가**: 법원이 스토킹 관련 잠정조치를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도 통지**하도록 변경되어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신병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2. **처벌 강화**: 스토킹행위자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이 **강화**되어,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합니다. 3. **상담 및 의료 위탁 추가**: 스토킹행위자에게 **상담과 치료 개입**을 추가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선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더욱 확고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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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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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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