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2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잠정조치 및 피해자보호명령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잠정조치 청구 주체 확대**: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뿐 아니라 사법경찰관도 직권으로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에 검사만 청구해 **절차가 지연되던 문제를 신속화**하는 조치입니다. 2. **잠정조치 효력 상실 시 통지 의무**: 불기소 처분 또는 불송치 결정으로 잠정조치 효력이 사라지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체 없이 피해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잠정조치 공백을 피해자가 즉시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3.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신설**: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스스로 법원에 신청**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합니다. 4. **임시보호명령 도입**: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접수된 경우, 결정 전이라도 긴급성이 있으면 **판사가 임시보호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5.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강화**: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명령의 **실효성을 높여 재발 억지력을 강화**하는 규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자 보호 공백을 해소함으로써 스토킹범죄의 재발을 예방하고 신속·실효적인 피해자 보호를 달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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