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응급·잠정조치의 권한·절차를 통일·확대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용혜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자보호명령 도입]**: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접 **피해자보호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합니다. 보호조치의 **종류·범위·기간을 상향**해 실효성 있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합니다. 2. **[청구 절차의 확대와 신속화]**: 그간 검사에게만 있던 청구권을 확대해 사법경찰관도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 잠정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긴급응급조치 결정 후 **48시간 이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고, 기간을 명령 개시일 또는 기각일까지로 연계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3. **[잠정조치의 내용·강도 강화]**: 잠정조치에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추가하고, 접근금지 범위를 **최대 1킬로미터 이내**로 확대합니다. 더불어 잠정조치 **연장 가능 범위를 상향**해 반복·지속 위험에 충분히 대응합니다. 4. **[응급조치 및 수사 단계 보호 강화를 위한 의무 도입]**: 응급조치 대상을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서 ‘**스토킹행위 전반**’으로 확대해 초기 대응을 강화합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에게 **위험성평가조사서 작성 의무**를 부여해 증거 확보와 위험 평가의 체계성을 높입니다. 5. **[피해자 법률지원 강화]**: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 특례**를 신설하고, 변호사가 **경찰 조사 및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절차 전반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촘촘히 보장합니다. 6. **[제도 정합성 및 일원화]**: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보호조치를 **종류·범위·기간 측면에서 균일하게 상향·일원화**해 집행력을 높입니다. 관련 전부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상호 정합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의 속도와 두께를 동시에 높여, 초기 대응부터 사법 절차 전반까지 끊김 없이 피해자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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