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30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정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주혜의원등12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 수사나 재판 담당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스토킹범죄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 변호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사나 피의자의 심문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공소를 제기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규정이 삭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변호사의 참여를 허용하여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 피해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존경받는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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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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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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