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을 명확히하고 피해자의 친밀한 관계인까지 보호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경찰관의 조사권을 강화하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토킹범죄의 정의·판단기준 명확화**: 모호했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의 의미를 **명확한 판단기준으로 정비**하여 사례별로 엇갈리던 법적 판단을 통일합니다. 이를 통해 수사·재판 단계에서의 **해석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2. **보호대상 범위 확대(친밀한 관계인 포함)**: 기존의 피해자·동거인·가족 외에 **피해자와 친밀한 관계인(지인·직장동료 등)**까지 보호절차의 대상에 포함합니다. 특히 **긴급임시조치 등 보호조치의 적용대상**을 넓혀 2차 피해 확산을 차단합니다. 3. **신고 단계에서의 경찰 조사권 확대**: 상대방 의사에 반한 스토킹행위가 신고되면, 사법경찰관이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와 별도로 스토킹행위 자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긴급 보호와 **증거 수집의 동시 진행**으로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4. **용어·절차 정비를 통한 집행력 강화**: 관련 정의 조항(예: **제2조 정의 규정**)을 정비해 법체계의 명확성을 높입니다. 현장 집행기관이 **신속·일관**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합니다. 이 법안은 스토킹범죄의 인정기준과 보호·수사 절차를 명확하고 촘촘하게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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