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6

비정규직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의 범위 확대**: -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자도 사용자로 간주됩니다. 2. **단결권 강화**: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기존 규정이 삭제되어,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단결권이 보장됩니다. 3.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4.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등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5. **방어적 손해 행위 면책**: -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응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됩니다. 6. **개별 배상 책임 규정**: -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때, 각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합니다. 7. **신원보증인의 면책**: -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됩니다. 8. **사용자의 면책**: -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노사 간의 대화와 교섭을 촉진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노사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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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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