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3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 대체인력 투입 금지를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청업체 파업 시 원청회사에 의한 대체인력 투입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호합니다. 2. 파견근로자의 쟁의행위 시 파견사업주의 직접 수행 또는 재파견 요청을 금지하여 파견근로자의 노동조건을 보호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건강한 노사관계의 발전과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노동조합의 활동 및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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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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