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7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정의 확대**: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은 근로자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헌법상 노동3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사용자의 정의 강화**: - 근로자의 노동조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도 사용자로 규정하여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노동조합 정의 수정**: - 모든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에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쟁의 정의 명확화**: - 노동쟁의의 범위를 노동조건, 근로자의 지위, 관계 등과 관련된 모든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여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합니다. 5. **손해배상 청구 제한**: -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6.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 사용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근로자 개인에 대한 배상 청구 금지**: - 노동조합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합니다. 8.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한**: - 노무제공 거부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이 청구될 수 없습니다. 9. **노동조합 존립 보호**: - 노동조합이 존립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10.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11. **소권 남용 금지**: -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이나 가압류 신청 등 소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12. **배상 책임 분리 및 감면**: -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개별적으로 정하고,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 감면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사용자의 손해배상 면제**: -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노사 간의 대화를 촉진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노조 활동과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통해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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