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노동관계 조정을 위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 공인노무사의 노무관리진단 보고서 제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노동관계 당사자 간에 불일치가 있을 경우, **외부 공인노무사가 작성한 노무관리진단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쟁의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 **노사관계 조정의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불일치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노동쟁의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과 건전한 노사관계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특수고용직·프리랜서 노조 설립 허용법

본회의 심의

강은미의원등11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노동조합 방해 행위 제재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 제한 합리화 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ㆍ신장식의원ㆍ이용우의원 등 12인

avataravataravatar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산별교섭 활성화법안

위원회 심사

정혜경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

근로자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심의

이용우의원ㆍ신장식의원ㆍ윤종오의원 등 87인

avataravataravatar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확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0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