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민간투자방식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봉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500억 원 이상의 신규 재정투자사업은 전문 기관의 타당성 조사를 받고, 2천억 원 이상일 경우 경제성 분석을 포함한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만약 사업이 이미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쳤다면, 이 조사가 타당성 조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에 따라 500억 원 이상 2천억 원 미만인 사업 중 전문 기관에서 제안 내용의 검토 및 적격성 조사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타당성 조사 결과로 간주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투자 방식의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간투자에 의한 사회 기반 시설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불필요한 중복 절차를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규모의 투자 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자원을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봉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변재일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긴급 재정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채 발행 법안

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