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8

특별조정교부금 배분기준 법제화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상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과 산정방법을 법률로 규정함(안 제29조의3). 2. 조정교부금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률로 배분기준을 명확하게 정함. 3. 재정상 여력이 부족한 지역의 필수 사업도 조정교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과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행법에서는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과 산정방법이 모두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장들의 재량에 너무 큰 영향을 받고, 제도의 통일성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로 배분기준을 명시하고, 특정 지역의 필수 사업에도 조정교부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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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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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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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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