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30

화력·원자력발전소 소재 자치구에도 지역자원시설세 배분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신동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구에도 화력·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배분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지역자원시설세의 배분 비율을 현행 100분의 65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여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에 더 많은 재정 보전을 제공합니다. 3. 이러한 변경을 통해 시·군뿐만 아니라 자치구 간에도 재정 보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에 더 큰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재원 배분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환경 개선과 같은 지역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줄이고 화력·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환경 및 생활 조건 개선을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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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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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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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소각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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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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