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29

천연가스생산 및 폐기물 반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법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천연가스 생산시설과 매립폐기물 시설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및 환경보호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2. 위험 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위험 시설들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3. 과세대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과 폐기물 반입량을 사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고 이를 조정교부금을 통해 해당 지역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위험 시설에 대한 적절한 재원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안전과 환경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준영의원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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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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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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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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