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8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교부금 제외를 위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처리시설로 인도하지 못한 경우, 해당 시·군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군 조정교부금의 재원에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제외하고 동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군에 주로 배분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방사성폐기물을 원자력발전소 내에 저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을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역으로 조정하여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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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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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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