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4

피후견인 차별 해소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지방공무원법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결격 사유로 설정되어 피후견인이 해당하면 당연퇴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취지와 상충되며, 피후견인의 능력을 활용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결격조항이 너무 포괄적으로 적용되어 피후견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피한정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결격조항 삭제를 통해 피후견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성년후견제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년후견제도를 활성화하고, 피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령체계의 완비를 통해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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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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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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