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삭제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 삭제: 장학금을 받고 일정 기간 이후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제도인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합니다. 이는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통해 충분히 우수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 규정 악용 방지: 지방직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가 지자체 단체장의 편법운영이나 특혜 의혹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방지조치가 강화됩니다. 3. 기타 정비: 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내용들을 정비하여 지방공무원법을 개선하고,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학지원 특별임용 제도를 폐지하고, 규정 악용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안 내의 불필요한 내용들을 정비하여 법률을 현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 채용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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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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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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