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임용시험 응시자에게 면접수당을 지급하고 그 사실을 시험공고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장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접수당 지급 의무화]**: 현행은 응시자 비용에 대한 법적 지급 근거가 없었으나, 개정안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면접수당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임용시험 준비·응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공적 재원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됩니다. 2. **[시험 공고 의무 기재]**: 그동안 면접수당 관련 정보는 공고에 필수사항이 아니었으나, 개정안은 **면접수당의 지급 여부·기준 등을 시험 공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합니다. 응시자는 사전에 **지급 조건을 명확히 확인**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 3. **[신설 조문으로 근거 명확화]**: 법률에 **안 제81조의3을 신설**하여 면접수당 지급과 공고 의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부 지자체 조례에 그치던 지원을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4. **[응시자 부담 완화와 채용 공정성 제고]**: 면접 등 응시에 드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완화**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채용 기회에 미치는 영향을 줄입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경쟁과 폭넓은 인재채용**이라는 공공 인사 원칙을 강화합니다. 5. **[관련 법률과의 연동·조정]**: 본 개정은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채용절차 공정화법·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2648호·제126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 본 개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응시자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고,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무원 임용 절차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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