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4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의무와 책임 강화: 법안은 공무원에게 복종의 의무에 더하여, 상호 존중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일상적인 근무환경에서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내부 갑질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업무권력의 남용 규제: 법안은 공무원의 상관 또는 상급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공무원이 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그 위반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제재 절차의 강화: 법안은 위반한 자에 대한 징역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조사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제재 절차를 보장하고 공무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지방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현상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의무를 부여하여 공직 사회의 개선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이는 공무원들의 안녕과 복지를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공무원 정치적 권리 확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민형배의원ㆍ신장식의원ㆍ전종덕의원 등 13인

avataravataravatar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