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8

공직사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공무원 간의 부당한 지시, 요구 또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명확히 금지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고, 조사 절차 및 피해공무원을 위한 보호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러한 변경사항을 통해 공직사회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공무원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복무환경을 개선하여 공직사회 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피해공무원이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만들어가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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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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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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