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30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와 분쟁 조정 효율화를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비사업 절차의 통합 및 병행]**: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수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 2. **[조합설립 동의 절차 간소화]**: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거나 제안할 때 동의한 경우, 이를 **조합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 동의 절차를 줄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조합임원 해임총회 신고제 도입]**: 합리적인 사유 없이 해임총회가 열려 사업이 정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합임원을 해임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총회 개최계획을 미리 신고**하도록 절차를 강화합니다. 4. **[전자적 의결의 신뢰성 강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결과를 위조하거나 조작, 유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5. **[주택 공급가격 산정기준 현실화]**: 용적률 완화로 건설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변경하여 산정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공사비를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됩니다. 6. **[공사비 분쟁 조정 확대]**: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에 **'공사비 분쟁'**을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시공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을 원만히 조율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예방합니다. 이 법안은 정비사업의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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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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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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