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공공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통한 다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합니다. 2. 일부 주택을 공공주택으로 활용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합니다. 3. 재건축사업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확대하여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도심 주택의 직주근접성을 높이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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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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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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