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공사비 분쟁 해결 및 검증 절차 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비 변동 계약 규정**: 계약 체결 시, **설계 변동 또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변동에 대한 계약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공사비 변동 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2.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 확대**: 기존에는 사업시행자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사비 검증 요청 권한을 **시공자에게도 부여**하고, 시공자는 **공사비 증액 근거**를 상세히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분쟁 절차를 단축하고 효율성을 높입니다. 3.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강화**: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공사비 분쟁의 조정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가 각각 **조정위원 2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여 정비 사업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정비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공사비 관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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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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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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