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0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구거(개울)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정비 기반 시설을 설치해도 구거 용지는 유료로 매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법률개정안에서는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이외에도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정비기반시설과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소유 귀속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재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법률개정안은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 입찰 절차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었던 구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개정안은 구거를 정비기반시설에 포함시키고, 정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투명한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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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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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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