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0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수인 보호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위 내용은 기존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새로 취득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도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다주택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뢰를 보호하고 공평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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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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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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