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중복입법 조문체계 정비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정비구역의 국유·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는 내용이 중복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여 조문의 체계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재개발구역과 관련된 내용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제101조제2항을 삭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법안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법적 성질이 다른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문의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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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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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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