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축산농가 영농상속 촉진을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경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영농상속공제 한도인 15억원을 5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영농상속공제 대상에 가축을 추가하여 법률에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축산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늘리고, 가축도 영농상속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장기화와 가축질병 등으로 영농분야 경제활동이 위축되는 문제를 완화시키고, 농촌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농승계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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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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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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