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공익법인 주식출연 범위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중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 이에 따라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 중 10%까지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3. 이를 통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한하지 않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에 더 많은 자본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률안의 취지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사회공헌 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내국법인에 더 많은 자본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 활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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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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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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