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8

국외재산도 명의신탁증여의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대상에 국외재산을 명확히 포함시키도록 함. 2.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계열기업의 주식 보유 한도를 일반공익법인과 같이 총재산가액의 30%(회계감사 의무 이행시 50%)로 제한함. 이 법안의 취지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대상에 국외재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공익법인의 특수관계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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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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