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0

상속세율 인하 및 국가전략기술 기업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 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합니다.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 국제적 추세에 맞추고 납세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2. **국가전략기술 사업 공제 혜택 확대**: 국가전략기술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 가업을 승계할 때 받는 가업상속공제액을 기존보다 **20% 상향**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상속세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기술 기반 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술 기반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상속세 공제 확대를 통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금 문제로 경영권 위기를 겪지 않고 **지속적인 투자와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여 납세자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가 전략 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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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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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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