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외국인 인권보장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형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즉시 송환할 수 없을 때, 해당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보호하되, 그 보호기간의 상한을 6개월로 정함. 2. 보호기간 연장의 법원 허가 필요: 보호시설에서의 보호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판단을 거쳐 기간을 연장하게 함. 3. 의견진술 기회의 보장: 이의신청 절차에서 피보호자가 자신의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적 기회를 부여하여 피보호자의 권리를 보장함. 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보호기간에 상한을 설정하고 체류 연장 절차에 법적 검토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현재보다 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헌법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준수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사항으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하려는 이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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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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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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