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4

외국인 사회 통합을 위한 법 정비 법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통합 프로그램 규정 이관**: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포함된 **사회통합 프로그램 관련 규정(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을 삭제**하고, 이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하여 외국인의 대한민국 사회 적응과 내국인과의 상호 이해 증진을 도모합니다. 2. **법률 체계 정합성 확보**: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출입국관리법의 주된 내용과 **이질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으로 이관함으로써 법률 간 **체계의 정합성을 강화**합니다. 3. **외국인 처우 개선 방향**: 외국인에 대한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법적 기초를 보다 적합한 법률로 정비하여 **외국인의 사회 적응 및 통합을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외국인의 사회적응 및 통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함으로써,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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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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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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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의원ㆍ서미화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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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균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