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6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규정 마련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 보호기간 상한 설정:** 기존 법에서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보호기간이 제한 없이 길어질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보호기간에 상한을 두어 특정 기간 이상 보호할 수 없도록 합니다. 2. **보호기간 연장 및 불복절차 도입:**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보호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3. **인권보장 강화:** 헌법재판소의 결정 사항을 반영하여,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인권을 보장하는 측면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의 불합리한 요소를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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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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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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