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국내에서 성장한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등록 이주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거나 어린 시절 입국해 성장한 미성년자들이 외국인등록을 하지 못해 **강제퇴거 대상**이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들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제10조의4)**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2. **한시적 정책의 법제화 추진**: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만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하는 **한시적 정책**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명시**하여 미등록 이주아동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체류자격 부여 대상 확대**: 국내에서 **출생**했거나 어린 시절부터 국내에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외국인 미성년자**라면, 기존의 외국인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아 **체류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이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고향으로 삼아 성장한 이주아동들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퇴거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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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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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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