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2

전공대학을 유학 사증 발급 대상에 포함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공대학의 유학(D-2) 사증 대상 포함]**: 그동안 전문대학과 달리 유학생 유치가 제한되었던 **전공대학**을 「출입국관리법」상 **유학(D-2)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교육기관 범주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였습니다. 2. **[교육기관 간 불합리한 차별 해소]**: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유학생 유치**가 불가능했던 **전공대학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교육기관 간의 형평성을 맞추었습니다. 3. **[한류 콘텐츠 교육의 국제적 확산]**: 음악, 패션, 공연예술 등 **K-Culture** 분야에 특화된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직접 유치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4. **[대학 경영 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공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대학의 경영난**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와 내수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공대학에도 유학생 유치의 길을 열어주어 교육의 형평성을 기하고 한류 문화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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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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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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