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14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청취절차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 방식의 다양화: 표준가맹계약서 제ㆍ개정시 가맹본부 또는 가맹사업자단체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강화하여 현장의 긴급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2. 표준가맹계약서 사용 활성화: 표준가맹계약서를 사용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공정한 가맹거래질서 문화를 조성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3. 명확한 의사소통: 협상과정에서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명확한 의사소통을 강조합니다(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의 거래 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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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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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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