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2

가맹점사업자 단체협의권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계약서에 가맹점 사업자가 단체를 만들 수 있고, 거래 조건 변경을 가맹본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함. 2. 가맹점 사업자 단체가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요청할 때, 가맹본부는 요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함. 3. 이렇게 하여 가맹점 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여러 사회적 문제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에까지 미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짐. 법안의 취지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행동이나 사회적 물의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가맹점 사업자를 보호하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여 더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김홍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