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30

택시 가맹본부 수수료 제한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본부가 택시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합니다. 2. 수수료율 결정이나 변경 시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3. 이로써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고, 운송가맹점 및 운수종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택시 운송 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와 운송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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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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