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6

정보공개서의 사전공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사후검증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최신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보공개서 ‘사전 공개’ 전환**: 종전에는 등록 후 공개하던 절차를,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공개**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가맹희망자는 계약 전 단계에서 **최신 정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공정위·지자체의 ‘사후 검증·승인’ 도입**: 등록 심사 중심에서, 공개 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가 **사후적으로 검증하여 승인**하는 방식으로 전환합니다. 공개의 적시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3. **정보의 최신성·접근성 강화**: 심사 지연으로 과거 자료에 의존하던 문제를 해소하고, 가맹희망자에게 **최신 정보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정보 비대칭을 줄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4. **심사 지연 완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 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심사 지연** 문제를 구조적으로 완화합니다. 공개를 먼저 하고 **사후 승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처리의 **속도와 효율**을 높입니다. 5. **신설 조문으로 절차 체계화**: 정보공개서 사전공개 및 사후검증 절차를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 신설 규정으로 명확히 합니다. 절차와 역할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가맹희망자에게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제때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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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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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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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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