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5

감염병 시 위약금 감면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진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었습니다(안 제12조의8 신설). 2. 이로써 가맹점사업자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 상황에서도 계약 해지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점사업자들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맹점사업자들은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손실로 인해 계약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가맹사업의 거래질서와 공정한 거래환경을 확립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대등한 지위에서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현행법의 취지에 일치하는 조치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배진교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가맹본부 검증 강화 및 정보 제공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