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가제 전환**: 기존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가 신고제로 운영되었으나, 이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사모펀드와 같은 외부 자금의 무분별한 진입을 제한하려고 합니다. 2. **경영 상태 및 서비스 평가**: 사업자들의 경영 상태와 서비스 수준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3. **이익 배당 및 차고지 매각 규제**: 사업자가 이익을 배당하거나 차고지를 매각할 때 인가를 받도록 하여, 공공성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억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준공영제를 통해 국민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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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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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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