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3

여객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공제조합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감독과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감독 및 제재업무 수행을 위한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합니다. 2.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공제 관련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지원업무의 개선을 위해 운영비용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해결합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및 사무처리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등에 위탁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공제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감독 및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업무수행 환경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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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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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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