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일반택시 사업자별 복수 가맹점 가입 허용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등16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단일한 가맹점에만 가입할 수 있어 가맹사업자의 독과점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택시운송사업자도 보유 차량별로 다른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택시서비스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맹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신규 가맹사업자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가맹점의 선택지를 제공함으로써 택시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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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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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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