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9

여객자동차 운전 중 영상물 시청 금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객운수종사자의 영상물 시청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전 중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규제합니다. 2. 영상물 시청을 제외한 지리 및 교통안내영상, 재난 등 긴급상황을 알리는 영상 및 운전 중 자동차의 시야를 보조해주는 영상은 예외로 정합니다. 3. 영상물 시청을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운수종사자의 자격취소 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법률안은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고객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영상물 시청으로 인한 운전 중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의 법률은 이를 규제하기에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상물 시청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운전 중의 위험행동을 규제하고, 법을 어긴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여객운수종사자의 안전운전을 촉진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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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李秀眞)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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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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