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여객운수 자동차 차령연장 확대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차량 운행을 재개할 때 차량 연한(차령)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 차령제한의 수준을 조정하기 위해, 차량의 성능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도 차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량 연한 연장 기간의 범위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운행이 중단된 전세버스운송사업자들이 차량 운행을 재개하기 위해 불필요한 차량 교체를 막고, 차량 연한 제한의 수준을 조정하여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플랫폼운송중개사업 요금개선 명령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김상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노선버스 운수종사자 복지 개선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김주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전세버스 기사 권리 보호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윤종오의원 등 13인

진보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