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동물을 물건이 아닌 존재로 규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 법적 지위 변경**: 기존에는 동물을 물건으로 간주했으나, 개정안에서는 동물을 물건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규정합니다. 즉, 동물은 이제 법적으로 물건이 아님을 명시합니다. 2. **손해배상 기준 개선**: 다른 사람의 반려동물을 다치게 했을 때, 기존에는 재물손괴죄와 같이 물질적 손해로만 봤지만, 개정안에서는 동물의 치료비를 실제 비용에 근거해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일반 물건과 달리 동물의 치료비가 교환가치를 넘어도 인정되는 특례를 마련한 것입니다. 3. **생명존중 사회로의 전환**: 개정안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고, 동물을 더 이상 물건으로 취급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생명존중의 가치를 반영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물건이 아닌 별도의 존재로 확보하고, 동물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의 치료비 등이 공정하게 배상되도록 하여 동물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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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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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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