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려동물을 '생명체'라는 개념으로 정의함(안 제3조). 2. 법적으로 반려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함(안 제98조). 3. 반려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하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98조).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식하여 그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반려동물에게 학대를 가한 경우 엄중한 처벌을 가하고 피해자에게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통념에 맞는 법적 보호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의 존엄성과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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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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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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