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가정폭력 가해자의 재산관리권 상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등 23인 의원이 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폭력에 의한 배우자 살해 등으로 인해 가해자가 상속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자는 직접 상속을 받지 못하지만,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문제점이 존재했습니다. 2. 이 개정법률안은 미성년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자녀의 재산 관리와 관련된 권한을 잃도록 하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는 자녀의 친족이나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러한 법적 조치로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재산을 불합리하게 통제하는 상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가정폭력과 연관된 불합리한 상속 및 재산 관리 문제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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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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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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